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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7 2017고단46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대구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대구 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0. 2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5년 경까지 대구 서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점을 운영하던 중, 자금난에 처하게 되자 피해자들의 차를 팔아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4. 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를 위탁해 주면 다른 업체보다 고가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화물차를 위탁 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위 중고자동차 매매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포 터 화물차를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 소유의 J 렉 서스 승용차를 위탁해 주면 다른 업체보다 고가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를 위탁 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위 중고자동차 매매점의 운영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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