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경부터 2010. 경까지 중고자동차 내지 가전제품 등의 경매 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2014. 6. 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소유의 미술품 위탁판매를 의뢰 받았다.
피고인은,
1. 2015. 1. 불상 경 구리시 소재 피고인이 사용하던
D 의류 창고에서, 그 전 피해 자로부터 위탁 받아 보관 중이 던 별지 피해 품 내역 순번 1 내지 21 합 계 68점의 미술품( 시가 합계 8,840만 원) 을 불상의 미술품 상인에게 도자기 판매와 관련한 피고인의 1,500만 원 반환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고,
2. 2015. 3. 26. 경 서울 성동구 E 소재 피고인이 사용하던 창고에서, 그 전 피해 자로부터 위탁 받아 보관 중이 던 별지 피해 품 내역 순번 22 내지 74 중 불상의 50점의 미술품( 시가 합계 불상) 을 F에게 합계 10,690,000원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2015. 4. 경부터 같은 해
5. 27. 이전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불상의 화랑들에서, 그 전 피해 자로부터 위탁 받아 보관 중이 던 별지 피해 품 내역 순번 22 내지 74 중 불상의 63점( 시가 합계 불상) 의 미술품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불상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미술품 운송 내역, 피의자 문자 발송 내용, 피의자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피의 자가 일본에 위탁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 그림 내역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수정 작성)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