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12 2016고정324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 10:45 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식당 1 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19 세) 이 늦게 출근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각각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검찰에서 실시한 형사조정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2011년 및 2012년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처와 2016. 1. 출생한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