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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1.20 2015고정33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C 등 2 필지에 건축주 D가 2014. 6. 24. 자 사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대지면적 10,331제곱미터, 건축면적 4,341제곱미터인 양계장 4 동이 건립되면 인접한 자신의 밭이 오염될 것을 염려 하여 위 양계장 건축 공사 진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1. 10. 경 사천시 C에 있는 농로에서, 위 건축공사를 도급 받은 현장소 장인 피해자 E이 위 공사현장에서 경지정리 작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트렉터를 공사현장 진입도로에 주차시키는 방법으로 공사차량 등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양계장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8.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공사를 도급 받은 현장 소장인 피해자 E이 위 공사현장에서 경지정리 작업 등을 하지 못하도록 트렉터를 공사현장 진입도로에 주차시키는 방법으로 공사차량 등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양계장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9.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트렉터를 공사현장 진입도로에 주차시키는 방법으로 공사차량 등의 출입을 봉쇄하거나 곤란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양계장 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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