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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18 2012노342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 사건 ㉯, ㉰, ㉱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C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E을 지칭하여 이 사건 소형인쇄물에 기재한 사실 중 “그렇게 자랑하던 허울 좋은 100억 사업, 좌담회 및 각종 회의시 우리부담 1/10이면 90억 원이 우리 몫이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조합원의 재산을 쌈짓돈처럼 사용, 근 9,500만 원대 연봉도 모자라 규정에 없는 인건비를 꿀꺽하다 감사에 적발되어 환인조치 당하였다”, “F부지 풀밭으로 변했네 - F사업 한다고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비싸게 사놓고, 사업권은 축협으로 넘어가고 땅은 그냥 있고, 13억 원대 매입자금 1년이자(약 8,000만 원)는 누가 책임지나요”는 허위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실인 사실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1) 정당행위의 해당 여부(이 사건 ㉮, ㉯, ㉰, ㉱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E을 지칭하여, 이 사건 소형인쇄물에 “직원채용 및 인사비리로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진행 중, 죄 없는데 3개월 구속되고 금보석으로 출소하여 재판받고 있나요”라는 사실과 위 1의 가.항 기재 각 사실을 기재하여 이 사건 소형인쇄물을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위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공소사실과 같이 조합원들에게 이를 발송하게 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석명권의 불행사 여부(이 사건 ㉲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E을 지칭하여, 이 사건 소형인쇄물에 “지금 농협은 속으로는 썩고 부패하여 썩은 내가 진동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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