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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6.23 2017나10090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자녀 B과 2007. 10. 25.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2015. 5. 27. 이 사건 보험계약의 계약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가 1998. 1. 5.부터 2015. 12. 8.까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장성 보험 청약 후 계약체결에까지 이르지 못한 보험, 계약체결 후 단기간에 해지된 보험, 보장성 보험이 아닌 운전자보험, 자동차보험, 재물보험은 모두 제외하였다.

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보험료(원) 입원일당(원) 1 교보생명보험 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1998-1-5 무배당생생종합건강보험 33,860 골절 등 : 10,000 2 신한생명보험 2004-6-30 99,200 질병 : 10,000 상해 : 10,000 3 KDB생명보험 2004-10-13 무배당뉴프라임라이프종신보험 56,500 질병 : 30,000 4 한화생명보험 2005-9-20 무배당보장보험셀프플랜개별형 43,990 질병 : 30,000 재해 : 30,000 5 KB손해보험 2006-10-13 무배당매직세이프보험 16,090 상해 : 20,000 6 원고 2007-10-25 무배당그린라이프원더풀보험 107,940 질병 : 30,000 상해 : 30,000 7 AIA생명보험 2009-8-24 무배당실속맞춤보장보험 65,870 질병 : 50,000 재해 : 30,000 8 AIG손해보험 2015-12-8 명품부모님보험 38,220 상해 : 30,000 합계 461,670

다. 피고는 2013. 3. 4.부터 2013. 4. 5.까지 발목골절을 이유로 33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4.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205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42,177,27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명 치료병원 치료개시일 치료종료일 입원일수 1 2013-3-4 발목골절 C병원 2013-3-4 2013-4-5 33 2 2013-10-8 무릎관절증 목포시의료원 2013-10-8 2013-10-21 14 3 2014-5-7 무릎관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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