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15 2015가합1009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후 원고는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체결한 모든 보험계약상의 지위와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다.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09. 11.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2 입원치료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0. 1. 28.부터 2015. 2. 16.까지 총 40회에 걸쳐 78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합계 34,980,000원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2 입원치료내역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260,000원을 지급받은 외에 2011. 5. 11. 수술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2013. 3. 8. 및

5. 7. 질병간병비 명목으로 각 500,000원씩을, 2014. 10. 7. 72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34,9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09. 11. 10. 및 11. 11. 4개의 보험회사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들’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3.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각 보험회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들에 따라 보험금 합계 109,139,657원을 수령하였다.

[보험계약 현황] 순번 가입일 보험회사 상품명 월납 보험료 (원) 상해, 질병 입원일당(원) 수령액 (원) 계약상태 성격 1 2009. 11. 10. 동부생명 (무)Best Plan 유니버셜더블종신보험Ⅱ_v09(50%) 66,500 재해 및 질병 각 50,000 38,800,000 유지 보장성 2 2009. 11. 10. 삼성화재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새시대건강파트너(0910.1) 38,070 상해 및 질병 각 30,000 35,359,657 유지 보장성 3 2009. 11. 11. 원고 무배당 그린라이프 원더풀 플러스 10 보험 48,000 상해 및 질병 각 30,000 34,980,000 유지 보장성 4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