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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7.07 2017나10403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11. 18.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가 2001. 7. 11.부터 2008. 11. 18.까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장성 보험 피고의 보험가입 내역 중 피보험자가 피고가 아닌 보험,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종신보험, 자동차보험, 치아보험, 암보험, 주택화재보험은 모두 제외하였다.

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보험료(원) 입원일당(원) 1 AIG생명보험 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2001-7-11 무배당프라임평생설계보험2 91,900 재해 : 20,000 질병 : 30,000 2 흥국생명보험 2005-4-22 무배당무진단실버정기보험 33,900 재해 : 10,000 질병 : 10,000 3 녹십자생명보험 2007-5-11 무배당가족사랑종신의료1종 44,420 질병 : 50,000 재해 : 20,000 4 원고 2008-11-18 무배당노블레스베스트플랜보험 103,330 질병 : 20,000 상해 : 20,000 합계 273,550

다. 피고는 2009. 12. 18.부터 2009. 12. 31.까지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2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총 34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37,364,257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 주진단명 입원일자 퇴원일자 입원일수 1 B병원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2009-12-18 2009-12-31 14 2 C한방병원 우측 무릎 염좌 및 긴장 2010-2-12 2010-2-27 16 3 D신경외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1-1-15 2011-1-29 15 4 B병원 좌골신경통, 요천추부 2011-7-13 2011-7-26 14 5 동신대학교 부속한방병원 무릎뼈의 연골연화증 2011-7-28 2011-8-19 23 6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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