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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9 2018고정263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7. 17:02경 인천 서구 염곡로 725 아시아드경기장사거리를 백석대교 쪽에서 빈정내사거리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좌회전 할 때 그 곳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좌회전 하여 신호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즉결심판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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