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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1.15 2015가단45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81. 12. 31. 이전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변천 과정 1) ‘옥천농지개량조합’은 1970. 2. 7.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2) 옥천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제정 법률 제5759호) 시행으로 해산되고, 2000. 1. 1.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의하여 옥천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

3) 농업기반공사는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개정 법률 제7775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개정 법률 제9276호)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원고인 ‘한국농어촌공사’로 각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피고의 토지 소유권보존등기 피고는 1974. 8. 2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옥천농지개량조합의 저수지 축조 등 1) 옥천농지개량조합은 1978년경 충북 옥천군 청산면 효목리 일대에서 효목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따라 목동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 축조공사에 착수하여 1981. 12. 31.경 공사를 마쳤다.

2) 옥천농지개량조합이 이 사건 저수지를 축조한 이래 그 시설들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원고는 농어촌정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시설들을 옥천군에 등록하는 등 현재까지 위 시설들을 관리해 왔다. 3)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저수지가 축조되면서 그 부지로 편입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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