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3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D( 여, 43세) 은 대리 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00:20 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0 반월 당 네거리 하나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승용차량과 차량 운행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고 차량에서 내리면서 손으로 왼쪽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