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76세)과 30년 지기 친구 사이인데, 10여 년 전 술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야, 다 바꿔버리자. 마누라든 집이든 돈이든 다 바꿔버리자”라는 말을 듣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자신의 처의 불륜 관계를 의심해 왔다.
피고인은 2013. 9. 11. 20:40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말에 대해 따지려고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너 이 자식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후레쉬(랜턴)를 휘두르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칼날길이 14cm, 전체길이 26cm)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다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대퇴부 근육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사진, 진단서 및 진료기록 사본, 피해자 상처사진, 범행도구 칼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3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