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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21 2013가단20832
건물철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 E는 원고에게,

가. 김제시 F 전 1,134㎡ 중 별지 도면 표시 16,...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김제시 F 전 1,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74.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0. 4. 7.자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원고의 소유물인 사실, 피고와 선정자들의 피상속인 망 G는 1968.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16, 17, 3, 18, 19,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41㎡에 무허가로 시멘브럭조 스레트지붕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축조하여 거주하다가 2007. 6. 11. 사망하였는데, 피고와 선정자들의 상속분은 각 1/4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선정자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주택이 존치함으로써 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주택 중 각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철거하고, 위 주택이 위치한 토지를 각 상속분의 비율로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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