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6고단662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8, 9호를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28』 피고인 A은 2012.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2.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 는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전세 보증금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 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까지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C은 D, E과 함께 위와 같이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보전 받기 때문에 대출 심사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C은 위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D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임차인( 일명 ‘ 손님’) 을 모집하고, 그 손님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한 직장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줄 사람을 섭외하는 역할을, E은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여, 위 역할 분담에 따라 D은 일명 ‘ 손님 ’으로 F을 모집하고,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조명 설치 업체인 ‘H ’에서 영업 및 사무관리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자신의 친구인 피고인을 위 F에게 직장과 소득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줄 사람으로 섭외하고, E은 허위 전세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I을 각 모집한 다음, 이들과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5. 6. 하순경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를 알려주면서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