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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30 2012고정1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폭스바겐 승용차를 서울 중랑구 망우동 금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 삼성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4.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 삼성교 사거리 앞 편도5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종합운동장 쪽에서 삼성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다가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위 승용차를 앞으로 움직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서 있던 피해자 G의 좌측 발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족관절, 하퇴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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