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폭스바겐 승용차를 서울 중랑구 망우동 금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 삼성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4.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 삼성교 사거리 앞 편도5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종합운동장 쪽에서 삼성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다가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위 승용차를 앞으로 움직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서 있던 피해자 G의 좌측 발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족관절, 하퇴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