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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1.26 2020고단91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5세) 와 어 플 리 케이 션 ' 다 톡' 을 통하여 처음 알게 된 사이로, 2020. 1. 10. 05:30 경 전주시 완산구 C 모텔 D 호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모텔 호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 귀엽다’ 고 말하며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며 ‘ 하지 말라’ 고 수차례 저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입술에 1회 뽀뽀하고, 가슴을 입으로 빨며 한 손으로 가슴을 주무르며, 옷 위로 음 부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의자의 성기를 1회 만지도록 한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강제 추행 이후 피해 자가 위 호실을 나가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몸으로 출입구를 막아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때부터 피해 자가 피고인 몰래 112에 문자신고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같은 날 06:20 경에 이르기까지 약 5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내사보고( 현장 확인 등 관련), 내사보고( 피해자 카카오 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녹취 파일 및 캡 쳐 자료 제출관련),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녹음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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