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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44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여름 경부터 피해자 B( 여, 57세) 와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5. 12. 말경 피해 자로부터 보일러를 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보일러를 수리한 후, 피해자의 아들이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춤을 끌어 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 나둬야.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반항하고, 마침 피해자의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22. 경 피해 자로부터 수도꼭지를 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집 다용도 실에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수리할 수도꼭지에 대한 설명을 듣던 중,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를 돌려세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부분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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