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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6 2017고단10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 C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서 2016. 10. 31.부터 아르바이트 일을 하게 된 피해자 D( 가명, 여, 21세 )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2. 10:00 경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있는 카페 테리아 휴게 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주물러 만지고,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입구에 있는 신발장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툭 치며 ‘ 배도 없네

’라고 말하여 강제 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1:30 경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입구에 있는 신발장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툭 쳐 강제 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있는 카페 테리아 휴게 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있는 등을 1회 만져 강제 추행 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있는 카페 테리아 휴게 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등을 툭툭 치는 등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관련)-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아래의 양형이 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회 피해자의 배나 옆구리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 자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그릇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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