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품 중 닥스 지갑은 피해자에게 이미 반환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4차례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데다가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가 징역 1년 6월에서 4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칩입절도), 특별양형인자(야간손괴주거침입),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년6월~4년) 인 점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