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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19나1338
임대차보증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3~9, 27~29 호 증의 각 기재와 당 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의 지인인 E는 2015. 12. 4. 피고와 사이에 김해시 F( 도로 명 주소: 김해시 G) 공장 용지 1,359㎡, H 답 750㎡ 소재 공장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11.부터 2017. 12.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30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이라고 한다) 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이후 E와 피고는 2015. 12. 경 위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5. 12. 11.부터 2017. 12. 10.까지로 하고 나머지 계약조건은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고 한다) 이 체결되었다.

다.

원고는 2002. 4. 18. 설립된 회사로서 통일부장관으로부터 2015. 10. 1. 통일 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북한 이탈주민지원재단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 8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9조에 근거하여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기업에 사업 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되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호는 ‘ 주식회사 B’ 이었으나, 2018. 11. 9. 경 ‘ 주식회사 A’ 로 변경되었다.

라.

법인사업자등록증 상 원고를 본점으로 하는 주식회사 B 김해 지점( 대표이사 I, 이하 ‘ 김해 지점’ 이라고 한다) 은 2016. 3. 21. 경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삼아 설립되었고, 주식회사 J(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도 2017. 6. 1. 경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삼아 설립되었다.

마. 소외 회사는 2017. 12. 10. 피고와 사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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