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적인 사실과 판단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3호증부터 갑 제5호증, 갑 제12호증부터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7. 1. 무렵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 금천구 C, 202호, 상호를 “D”이라고 정하여 미용기구 종목의 소매업 업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사업장 소재지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에 전체 7개의 침대와 침구가 갖추어진 밀폐된 방과 2개의 샤워시설을 갖추고 “E”이라고 기재한 간판으로 영업을 시작하였고, 그 뒤 위 영업장 현관 출입문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라는 취지의 표시를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6. 13.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가.
항 기재 영업권과 시설을 대금 2,3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고만 한다). 다.
원고는 2014. 6. 13.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소의 G는 2014. 6. 19. G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지급 명목으로 G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19.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명목으로 F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4. 6. 19. 위 영업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H”로 하여 미용기구 종목 소매 업태의 사업자등록을 한 뒤 마사지 영업을 시작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