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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1 2015고정69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경부터 2015. 3. 24. 16:3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443 노상에서, 관할 중원구청에 휴게음식점 신고 없이 포장마차에 기름통 및 판매대, 반죽통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15만 원 상당의 어묵 핫바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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