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의 제2 원심판결 제3의
가. 및 나.
항 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제2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A: 판시 제3의
가. 및 나.
항 죄 징역 4개월,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제3의
가. 및 나.
항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A의 제2 원심판결 중 제3의
가. 및 나.
항 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제2 원심판결 제3의
가. 및 나.
항 죄 부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4. 6.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징역 1년 6개월 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면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제1 원심판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