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의 가죄: 징역 2개월, 나머지 각 죄: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1)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당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은 제2 원심판결 판시 죄에 대하여 원심과 달리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제2 원심판결 판시 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3의 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