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2.09 2015노1818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1년 8개월, 몰수, 제2 원심 :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1년 2개월, 몰수, 제2 원심 :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제1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D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1년 6개월, 몰수, 제2 원심 :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피고인 AC 제2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바. 피고인 AD 제2 원심의 형(징역 2년 4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피고인 A, B, D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B, D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2) 피고인 C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5. 10.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이하 ‘이 사건 전과’라 한다), 피고인 C의 제1 원심판결 각 범행은 이 사건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C, AD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