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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노2559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4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3∼5, 13∼15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주장 제1 원심의 공소사실 중 판시 제4, 5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새로운 증거도 없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들의 양형(제1 원심판결 :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위 주장들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한 원심판결들이 당심에서 병합됨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4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4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 원심판결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육시설 컨설팅 회사 ㈜ H의 직원인 BZ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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