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노2559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4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의 판시 제3∼5, 13∼15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이 아님에도, 이와 달리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주장 제1 원심의 공소사실 중 판시 제4, 5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새로운 증거도 없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검사의 기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들의 양형(제1 원심판결 : 판시 제4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 원심판결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육시설 컨설팅 회사 ㈜ H의 직원인 BZ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