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8행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를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2층에 관하여’로, 같은 면 13행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를 ‘이 사건 주택 2층에 관하여’로 고치고,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본소 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주택 1층에서 거주한다는 합의는 원고의 인도 청구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1층의 인도를 구한다.
나) 판단 토지의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그 토지를 인도받은 때에는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ㆍ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30570 판결 참조 . 원고와 피고는 1989. 2. 8. 이 사건 주택 2층에 관한 피고의 전세금과 전 소유자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합한 3,3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인정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3 지분을 피고의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주택 2층에 관한 피고 명의의 전세권이 말소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 1층에서 거주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세금과 C에 대한 대여금을 받지 않고 전세권 말소로 전세관계를 해소하는 대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