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피고 B이 제1 건물들의 소유자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현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제1 건물들을 철거하고, 위 건물이 점유하는 각 토지(이하 ‘제1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 B에게 제1 건물들로부터 퇴거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항변에 관하여 피고 B은 제1 건물들의 소유를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E으로부터 제1 토지 부분을 임차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원고를 상대로 민법 제643조에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에 대한 권리에 불과하므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당초의 임대인이 아니라 그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임차권이 제3자를 상대로 대항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