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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9 2014가합12962
건물퇴거,철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피고 B이 제1 건물들의 소유자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현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제1 건물들을 철거하고, 위 건물이 점유하는 각 토지(이하 ‘제1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는 피고 B에게 제1 건물들로부터 퇴거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물의 철거와 그 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판결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항변에 관하여 피고 B은 제1 건물들의 소유를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E으로부터 제1 토지 부분을 임차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원고를 상대로 민법 제643조에 정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에 대한 권리에 불과하므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당초의 임대인이 아니라 그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임차권이 제3자를 상대로 대항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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