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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2 2016고정102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 707-1 호에 위치한 ‘E’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톱기계 1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F은 채권자 현대 캐피탈( 주) 의 집행위 임을 받아 위 법원 2011 가소 119754 판결 정본에 기하여, 칠칠 기업( 주) 의 집행위 임을 받아 위 법원 2015차 165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각 2015. 3. 16. 10:50 경 위 사업장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4. 26. 경 공장 장인 G에게 채권자들의 동의 없이 ‘ 공장 내에 있는 물건을 처분하여 월급 대신 사용하라. ’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압류표시가 부착된 톱기계를 임의로 제공하여 위 사업장 소속 직원들의 임금 변제 명목으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판결 (2011 가소 119754 임 대료)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사건 2014본 570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사건번호 2015본 962)

1. 각 압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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