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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11.28 2014가합28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3,148,4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2014. 10.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1. 20.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에 보성복내중학교 교사 증개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면서 별지 채권양도 일람표 기재 채권양도인들(이하 ‘채권양도인들’이라고 한다)로부터 가설자재를 임차하거나 노무, 식사, 유류 등을 제공받았으나 가설자재임대료나 인건비, 식대, 유류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채권양도인들은 2014. 7. 24.부터 2014. 8. 12.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가설자재임대료나 인건비, 식대, 유류비 등의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채권양도인들은 2014. 7. 28.부터 2014. 8. 12.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취지를 각 통지하였고, 각 통지는 2014. 7. 29.부터 2014. 8. 1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2014. 7. 28. 피고에게 별지 채권양도 일람표 1 내지 7번의 양수채권을 2014. 8. 2.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4. 7.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4. 8. 12. 피고에게 별지 채권양도 일람표 8 내지 32번의 양수채권을 2014. 8. 17.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4. 8.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각 채권양도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채권양도인, 채권양도일, 채권양도금액, 채권양도통지일과 송달일 등)은 별지 채권양도 일람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별지 채권양도 일람표 기재 각 채권금액 합계 173,148,464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채권의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8.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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