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1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도천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E지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천으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웠고, 교차로 진입지역이어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회전 차선 직전에 황색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진입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발이 미끄러져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그대로 진입하여 마침 장성 방면에서 E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22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투산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1차로에서 나란히 진행 중이던 피해자 H(23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과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29세) 운전의 K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연속으로 들이받게 하였으며,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투산 승용차와 부딪친 충격으로 반대편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L(여, 39세) 운전의 M 미니쿠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한 열린 머리 내 상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