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7:39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심곡고가사거리 방면에서 전화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곳은 좌회전 차선 직전에 황색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진입하지 아니하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안전지대를 통해 좌회전 차선에 진입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남, 3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6세)이 운전하는 G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시흥시 대야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