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8.경까지 초지조성이 완료된 지 25년이 지난 제주시 B, C, D, E, F, G, H 등 7필지(총 119,000㎡)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목초를 제거하고 트랙터 기사를 고용하여 트랙터 뒤에 로타리(흙과 잡풀을 걷어내는 칼날)를 설치한 뒤 이를 이용하여 흙을 갈아엎어 지력을 상승시킨 뒤 콩, 더덕, 당근을 파종하는 방법으로 초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원상복구 관련 사진 제출 / 자료 제출)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시청공무원 전화통화 / 피의자 토지임대차계약서 등 제출)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시장 작성의 초지법 위반행위자 고발(수사의뢰)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72,997,900원 초지조성단가 : 경운초지의 경우 1ha(10,000㎡)당 7,647,000원 전용면적 : 119,000㎡ 벌금 상한액 : 7,647,000원 × 119,000/10,000㎡ × 3 = 272,997,9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지를 전용한 면적이 넓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용한 초지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데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