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7.09 2015고단713
초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4. 10.경까지 서귀포시장에게 초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C에 있는 1986.경 초지조성이 완료된 약 54,729㎡, D에 있는 1976.경 초지조성이 완료된 약 41,071㎡ 등 합계 약 95,800㎡의 초지에 하수오를 식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귀포시장의 고발장, E의 진술서, 항공사진, 초지조성대장 사본, 사진, 초지불법전용면적 내역,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