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남원시 D 전 203㎡에 관하여 2000. 7. 4.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F은 1980. 7. 4. 남원시 G 토지(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망 F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인 피고가 2015. 3. 2. 위 토지에 관하여 1996. 9.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망 H은 1955년경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203㎡를 당시 소유자였던 I으로부터 매수하여 늦어도 1956. 1. 1.경부터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는데, 망 H이 1957. 3. 25. 사망하자 그 아들인 망 J이 이를 상속받아 점유를 계속하였고, 망 J이 1976. 3. 26. 사망하자 그 아들이자 원고 A의 남편인 K가 이를 상속받아 계속 점유하였으며, 원고 A는 1996. 10. 11. K로부터 위 지상 건물을 증여받은 후 현재까지 이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
3) 또한 원고 B은 1991. 1. 1.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161㎡ 지상에서 정미소를 운영하면서 위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 4)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원고 A가 점유하고 있는 위 203㎡는 2016. 1. 21. 남원시 D(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으로, 원고 B이 점유하고 있는 위 161㎡는 같은 날 남원시 E(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 내지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