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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24 2014구합7060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국적자로 2000. 11. 28.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의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7. 5. 4. 기업투자(D-8)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8. 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래와 같은 무고의 범죄사실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2007고단1640, 이하 ‘이 사건 유죄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원고를 말한다)은 주식회사 B의 영업이사인바, 2006. 11. 중순경 서울 마포구 C 1309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소외 D가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협박하여 5,000만원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어깨를 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가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납품한 혐의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D는 2006. 10. 25. 14:00경 천안시 E 소재 F에서 고소인 A로부터 자의로 유통기간이 지난 물품을 인수하고 나서 고소인에게 욕설하면서 ‘너 이제 끝났다. 사업 문 닫아야 한다. 너 이제 파키스탄으로 돌아가야 한다. 보따리 싸야 한다. 만일 한 마디만 하면 병으로 내 머리를 쳐서 상처를 낸 후 네가 그랬다고 하여 너를 감옥에 보내겠다. 5,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내면 여기서 조용히 끝내겠다.’라고 협박하여 고소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손으로 고소인의 어깨를 팍 쳐서 눌러 소파에 주저앉히는 폭행을 하고, 고소인의 처에게 아들을 데려다 주려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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