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00:03 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에서, 택시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지갑이 피고인의 가방에 있으니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지 말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위 F에게 지갑을 찾아 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열쇠 꾸러미를 꺼내
어 손에 들고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라면 봉지 (6 개 묶음 )를 위 F의 다리 부위로 세게 집어던지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얼굴을 향해 위 라면 봉지를 세게 집어던져 위 G의 얼굴에 맞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경찰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열쇠를 꺼내서 손에 쥔 사실 및 라면 봉지를 바닥에 던진 사실을 자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경찰들 및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폭행도구가 실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H, G, F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의 현장 확인 및 조치에 대하여 자신만의 의견을 주장하며 열쇠 꾸러미로 여성경찰의 얼굴을 때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