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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5노36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E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 J, L는 H가 피고인에게 제품을 넘겼는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M가 피고인의 가게에서 E의 등록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의 제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다고 해도 위 제품이 공소사실 기재 시기에 납품된 제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 증거로는 H의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이 거의 유일한바, 피고인은 위 각 진술이 담긴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고, H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H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H가 이 사건 원단을 피고인에게 납품한 것을 기억하는 이유에 관한 경찰 진술과 검찰 진술이 서로 다르고 그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운 점, H와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된 거래내역서 등 H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H의 진술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및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용을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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