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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3 2020노3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집 수리비용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마당에서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상해의 점)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를 직접 증인신문한 다음,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되는 부분도 없는 점, ② 마을회관에서의 목격자 진술과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당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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