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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6 2019노27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며 고의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모와 자식 간에 있을 수 있는 신체 접촉으로서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방법과 부위, 일시와 장소, 사건 발생 시점을 전후한 제반 정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

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되는 부분도 없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2016년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너 없으면 퇴근을 못한다.’는 등의 말을 하며 몇 차례 뽀뽀를 요구하고 한두 번 안아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7. 3. 10.자 추행과 관련하여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피해자를 딸처럼 생각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2017. 6. 2.과 2017. 6. 23.자 각 추행과 관련하여서도 해당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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