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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6.14 2019허1148
등록무효(상)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12. 21. 2018당25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서비스표등록번호 E...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E/ F/ G 2) 구 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통닭전문점 간이식당업, 식당체인업, 통닭전문점 간이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양념준비조달업, 음식준비조달업, 스넥바업,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카페테리아업, 페스트푸드식당업, 한식점업 4) 권리자: 원고들

나. 선등록서비스표 1 구체적 대비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선등록서비스표들 2 내지 4, 선출원서비스표 1 내지 3의 기재는 각 생략한다.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H/ I/ J 2) 구 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일반음식점업, 제과점업 등 4) 권리자: 주식회사 K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1. 4.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8당25호). 2) 특허심판원은 2018. 12. 2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통닭전문점 간이식당업, 통닭전문점 간이음식점업’은 선등록서비스표 1과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고, 나머지 지정서비스업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제8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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