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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37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실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나주시 D에 있는 (주)E에서 포장업무를 하면서 2012. 7. 19.부터 2013. 1.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2. 11.분 임금 1,186,220원, 2012. 12.분 임금 822,110원, 2013. 1.분 임금 116,640원 합계 2,124,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본문에 위반한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G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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