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7 2019고단34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1층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7.부터 2019. 7. 4.까지 서빙 및 포장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6.분 임금 1,698,390원, 2019. 7.분 임금 326,902원 합계 2,025,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