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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490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광주 북구 B 번지불상 소재 C학교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사를 종합건설업체 (주)토담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2011. 3. 1.부터 2012. 9. 30.까지 시공하는 등 5개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1. 10. 1.부터 2012. 6. 30.까지 근로한 D의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19,22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본문에 위반한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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