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244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빌딩 3층에 있는 D 대표이사인바, 2012. 8. 21.부터 2013. 6. 24.까지 근로한 E의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합계 6,640,7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본문에 위반한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