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26364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23.부터 2010. 10. 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23.부터 2010. 10. 5.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