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61117
대여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4.부터 2015. 12.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4.부터 2015. 12. 2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