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585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2008. 4. 2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1.부터 2008. 4. 2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