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50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2016. 9.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9. 1.부터 2016. 9. 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