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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1 2012노28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한 것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05. 4. 22. 부천에 있는 모텔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하다면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높은 이자를 주고 지금까지 빌린 돈도 변제하겠다고 하여 그 중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06. 8. 7. 충북 증평군 F에 실버타운을 건설하는데 건축할 땅을 저당 잡혀 한 달 안에 2억 원을 대출받아 주고 지금까지 빌린 돈도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여 3,2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아들인 G도 2006. 8. 7.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실버타운을 건설하는 사업을 하는데 부대시설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PF대출을 통해 돈을 마련하여 우선적으로 돈을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부천 모텔 인테리어 공사 및 F 실버타운 공사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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